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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노동·교육 위한 논의 자리 마련

  • 등록 2020.08.13 13:03:3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최초 장애 관련 의원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 교육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정책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한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노동·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석·김예지·최혜영·홍기원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정책 담당자·연구자·교수·장애인운동 활동가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동·교육·노동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절박한 문제”라며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 진행되는 연속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예지·최혜영·홍기원 의원도 “장애인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조한진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고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를,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그리고 강상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주무관, 김기봉 서울시청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장, 김중억 경기도청 교통국 택시교통과 교통복지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 사례를 접목해 토론을 진행했다.

 

 

오욱찬 위원은 “한국의 법령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그 권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새로운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가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질 필요가 있고, 이용자의 광역간 원거리 이동을 연계하는 등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에는 최근 발전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차량이 아닌 개인에게 발급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및 이용 형태와 무관하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용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애린 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됐음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습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광역이동제원센터 등에 대한 의무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책임을 명시하는 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신설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4일에는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속 세미나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주요 장애계가 공동주관 단체로 참여하고,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이형석·강민정·강득구·장혜영·신정훈·장경태·류호정·박성준·배진교·윤영덕·최혜영·윤미향·이상헌·김예지·박수영·고영인·심상정 등 ‘약자의 눈’ 가입 의원 및 기동민·김영배·김주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약자의 눈'은 김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를 통해 사람중심 포용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연구단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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