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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

  • 등록 2020.08.13 13:17: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줄 것을 호소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17개 단체 중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한 것과 연계해 발표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따라서 존중되어야 할 시민의 기본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펜데믹 속에서도 방역우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무더위를 참으면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절제하는 등 힘들게 방역수칙을 실천해온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한계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덕분이며, K-방역은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빚어낸 값진 결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K-방역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이 위기의 강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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