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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

  • 등록 2020.08.13 13:17: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줄 것을 호소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17개 단체 중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한 것과 연계해 발표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따라서 존중되어야 할 시민의 기본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펜데믹 속에서도 방역우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무더위를 참으면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절제하는 등 힘들게 방역수칙을 실천해온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한계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덕분이며, K-방역은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빚어낸 값진 결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K-방역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이 위기의 강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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