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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 등록 2020.08.14 11:11:2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시급히 논의되어 빈곤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권칠승·김경만·김민석·김영배·김용민·민홍철·안규백·오영훈·윤건영·윤미향·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인재근·전혜숙·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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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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