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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8.20 15:45:02

 

[TV서울=이천용 기자] 노동존중특별시로 불리는 서울시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도 시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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