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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8.20 15:45:02

 

[TV서울=이천용 기자] 노동존중특별시로 불리는 서울시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도 시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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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불응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기소 가능성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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