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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0.08.21 13:29: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21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사업에 지정된 기업은 기업 당 최대 4건,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을 포함해 약 435개 해외인증을 지원한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특징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첫걸음기업’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예산의 각 10%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며 “서울중기청에서는 이번 사업에 서울 12억원 정도(전국 60억원) 규모로 기업을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기청은 앞서 올해 2차례 모집을 통해 관내 154개 기업, 58억원 규모로 지원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64개 기업, 14억원 정도 증가된 것이다.

 

이번 3차 모집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으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사업의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이번 지원제도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수출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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