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3℃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3.7℃
  • 맑음광주 13.6℃
  • 흐림부산 15.7℃
  • 맑음고창 10.6℃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0.9℃
  • 구름많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3.8℃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한-인도 경제협력 위해 한국 교민 체류 허가 연장 필요"

박 의장,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 예방 받아

  • 등록 2020.08.21 18:13:3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만나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도의 강점을 접목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각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방산 협력은 상호 우호증진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한-인도 의원친선협회도 빠르게 구성해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체류 허가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 2월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이라며 "체류 허가기간연장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랑가나탄 대사는 “양국관계가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것은 한-인도 양국이 오랫동안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용이하게 왕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 인도 측에서는 수린더 바가트 주한인도대사관 공관차석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정치

더보기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