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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고독사 위험가구에 건강식품 및 생필품 지원

  • 등록 2020.08.24 11:27:59

 

[TV서울=이천용 기자] 역대 최장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어 더더욱 취약계층 시민을 위한 보호가 절실한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고독사 위험 1인 가구(고령 어르신, 경제적 위기 및 건강취약계층)에게 건강식품 및 생필품 총 2,800세트(약 2억5천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회원사, 암젠코리아와의 사회공헌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게는 고령 어르신들의 원기회복을 위한 건강식(홍삼, 삼계탕․죽 파우치 등 건강지원식품류) 1,000세트가 지원된다. 경제적 위기 및 건강취약계층에게는 코로나 감염예방 및 건강지원을 위한 식품 및 생필품(마스크, 손소독제, 쌀, 견과류, 여름용 이불 등) 1,800세트가 지급된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지쳐가는 무렵에서 고독사 위험가구의 무더위 극복 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다방면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심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정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조합과 61개 회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버스’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으실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암젠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사회복지 및 사회공헌 자원, 정보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2013년부터 기업과 비영리단체 사회공헌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영역에 특화된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십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지쳐있으실 취약계층 시민 여러분께 이번 기부 물품 전달을 통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더불어 어려운 시기에도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자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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