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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고독사 위험가구에 건강식품 및 생필품 지원

  • 등록 2020.08.24 11:27:59

 

[TV서울=이천용 기자] 역대 최장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어 더더욱 취약계층 시민을 위한 보호가 절실한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고독사 위험 1인 가구(고령 어르신, 경제적 위기 및 건강취약계층)에게 건강식품 및 생필품 총 2,800세트(약 2억5천만원 상당)를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회원사, 암젠코리아와의 사회공헌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게는 고령 어르신들의 원기회복을 위한 건강식(홍삼, 삼계탕․죽 파우치 등 건강지원식품류) 1,000세트가 지원된다. 경제적 위기 및 건강취약계층에게는 코로나 감염예방 및 건강지원을 위한 식품 및 생필품(마스크, 손소독제, 쌀, 견과류, 여름용 이불 등) 1,800세트가 지급된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지쳐가는 무렵에서 고독사 위험가구의 무더위 극복 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다방면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심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정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조합과 61개 회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버스’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으실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암젠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사회복지 및 사회공헌 자원, 정보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2013년부터 기업과 비영리단체 사회공헌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영역에 특화된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십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지쳐있으실 취약계층 시민 여러분께 이번 기부 물품 전달을 통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더불어 어려운 시기에도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자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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