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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의원 “제도 개선까지 모든 공매도 금지… 다만 공매도 순기능도 인정해야”

  • 등록 2020.08.25 10:19:51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고자 지난 24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유상증자 시 혹은 사업보고서 보고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했다.(법 제180조의4항과 제180조의4 신설)

 

또한 공시요건을 강화시켰다.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 제180조의3 개정) 위반 시 처벌도 포함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444조제19의2 및 제19의3 신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큰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역시 높은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또 정보의 격차로 인해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공매도 금지 및 공시 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며 “위반 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인정해야 한다.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악성민원' 대응 전담반 발족…공무원 보호 강화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행정국장이 반장을 맡고 7개 부서가 참여하는 '특이민원 대응 전담반(TF)'을 꾸려 피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TF에 포함된 법무담당관실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악성 민원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별로 전용민원실을 지정하고 민원의 경중에 따라 팀장급 이상 직원의 배석도 의무화한다. 악성 민원뿐만이 아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공무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 담당 부서에는 정보공개 업무 분야의 법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대면 심의도 월 2회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정보공개 오·남용 청구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법령 개정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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