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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악법, 불이익시 무기한 총파업할 것"

  • 등록 2020.08.26 13:54:27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등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을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2차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은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며 "또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이나 공정위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의협 법조팀 차원의 법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7억 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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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TF’ 가동… 기업 간담회로 현장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경제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 총괄반 ▲에너지대책반 ▲민생안정지원반 등 3개반(5개 부서)으로 구성됐다. 상황 안정 시까지 일일 동향 점검과 주간 보고, 월 1회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우선 비상경제TF에서는 G밸리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투자, 융자, 판로, 수출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 10개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도 지원한다. 구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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