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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 통해 국민의 수학권보장해야”

  • 등록 2020.09.10 14:33: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修學權)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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