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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운영위, 전국최초 ‘원격출석·비대면 표결’ 근거 마련

  • 등록 2020.09.10 16:39:1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 9일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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