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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우 의원,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9.16 14:18: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건의한 ‘동물보호법 및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시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고양이와 기타 동물(토끼 등)의 비중이 25%”라며 “이에 따른 유기동물 혐오범죄 발생과 유기동물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반려동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 단계부터의 등록 의무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반려견의 유기·유실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1인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였고, 증가한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를 비롯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줄넘기 활성화 위한 협약 맺고 시범단 창단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월 22일 서울시줄넘기협회, 경기도줄넘기협회, 동대문구체육회 간 체육교류 확대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줄넘기 종목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도 내 줄넘기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과 연계해 전문 지도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 자문, 선수 육성 체계 고도화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합동 시범공연과 공동기획 행사 추진, 학생지도와 멘토링, 재능기부, 합동훈련 운영 등 인적·교육적 교류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동대문구줄넘기협회가 주관하는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 창단식도 진행됐다. 행사는 창단 선언과 단원 소개, 시범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범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창단되는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은 지역을 대표해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시범공연을 펼치며 종목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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