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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우 의원,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9.16 14:18: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건의한 ‘동물보호법 및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시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고양이와 기타 동물(토끼 등)의 비중이 25%”라며 “이에 따른 유기동물 혐오범죄 발생과 유기동물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반려동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 단계부터의 등록 의무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반려견의 유기·유실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1인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였고, 증가한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를 비롯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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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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