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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우 의원,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9.16 14:18:3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건의한 ‘동물보호법 및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개 이외의 고양이, 토끼 등의 반려동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과 등록의무자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시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고양이와 기타 동물(토끼 등)의 비중이 25%”라며 “이에 따른 유기동물 혐오범죄 발생과 유기동물에 의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반려동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산·판매 단계부터의 등록 의무화를 위해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사업은 201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반려견의 유기·유실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서울의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인구 50만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우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1인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였고, 증가한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를 비롯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해 우리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반려동물 혐오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위해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

서울시, ‘유아 비만예방 사업’ 본격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유아 비만 문제를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겠단 취지다. 먼저, 시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4~7세 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기적인 신체측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일상 속 신체활동 활성화, 측정 정보 분석·연구 등 ‘측정→관리→실천→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우선 모집을 완료한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 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장·체중(비만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 보호자의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측정 결과는 ‘성장·발달 리포트’ 형태의 문자 알림으로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아이의 체력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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