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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검토해야”

박 의장,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 열어

  • 등록 2020.09.16 15:58:28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이같이 밝힌 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개원 협상부터 순조롭지 않은 출발이었다”며 “덜컹거리며 출발한 21대 국회가 국민과 국익을 향해 힘을 모으는 길로 나아가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주, 국회의장과 두 분의 여야 당대표가 합의를 이뤄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이어 당대표 월례회동,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를 이룸으로써 협치의 채널을 갖추었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국회도 더 유연하고 빠른 결정이 필요다”며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내년부터 계속될 선거에 앞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낯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도 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움직여야만 한다”며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 선거의 계절이 이어진다. 선거가 시작되면 경쟁이 앞선다.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20대 국회 말, 여야 중진의원들이 모여 국회개혁을 약속하고, 법안까지 만들었다.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이라며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자.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고, 여야가 합의한 관련 특위가 조속히 출발해 힘차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Agenda를 개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의정활동 전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 전광판’과 ‘지능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5년 임기의 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과제를 연구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도 시작했다”고 했다.

 

박병석 의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가 소통과 공감의 정치로 가는 바람직한 길목에 서있다”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길에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마무리 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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