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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서울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 업무협약… 서울 자치구 최초

  • 등록 2020.09.17 09:37:07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6일 통일부가 지정한 서울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통일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서울통일교육센터의 남북교류 및 평화 통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등포구민에게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평화‧통일문화를 증진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로 6년 연속 선정되어, 서울 지역 전담 통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민대 부설의 한반도미래연구원을 통한 통일 관련 연구와 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다.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주로 열린통일 강좌, 전문가 포럼, 현장체험학습(제주평화공원 등), 통일 마로니에 축제, 국민통일의 날(북한음식 시식회, 통일토론대회 등)과 같이 일반 시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에 주력해왔다.

 

 

지난 16일 열린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임홍재 서울통일교육센터장(국민대학교 총장), 박찬량 산학연구부총장, 박정원 한반도미래연구원장 등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평화‧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사업의 홍보와 성과 확산 등을 주요 협력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이행과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올 10월에는 영등포구와 서울통일교육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뮤지컬 토크콘서트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1부는 ‘평화번영시대를 향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2부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관현악 연주와, 3부는 창작뮤지컬 ‘그날 우리는’이 공연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8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이틀간 ‘통일기원 어린이 평화단 캠프’를 운영해 평화‧통일‧생태를 주제로 한 체험학습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기금운용, 민간 교류지원 등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통일교육 전문 기관인 서울통일교육센터와의 협약은 한반도 평화에 동참할 수 있는 더없이 뜻 깊은 기회”라며 “앞으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진행으로 영등포가 앞장서 통일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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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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