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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서울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 업무협약… 서울 자치구 최초

  • 등록 2020.09.17 09:37:07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6일 통일부가 지정한 서울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통일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서울통일교육센터의 남북교류 및 평화 통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등포구민에게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평화‧통일문화를 증진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세부적이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지역통일교육센터로 6년 연속 선정되어, 서울 지역 전담 통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민대 부설의 한반도미래연구원을 통한 통일 관련 연구와 활동에 매진해오고 있다.

 

서울통일교육센터는 주로 열린통일 강좌, 전문가 포럼, 현장체험학습(제주평화공원 등), 통일 마로니에 축제, 국민통일의 날(북한음식 시식회, 통일토론대회 등)과 같이 일반 시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통일교육 사업에 주력해왔다.

 

 

지난 16일 열린 협약식에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임홍재 서울통일교육센터장(국민대학교 총장), 박찬량 산학연구부총장, 박정원 한반도미래연구원장 등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평화‧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 ▲평화통일 교육 및 문화조성 사업의 홍보와 성과 확산 등을 주요 협력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이행과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올 10월에는 영등포구와 서울통일교육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첫 협력사업으로 뮤지컬 토크콘서트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1부는 ‘평화번영시대를 향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2부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관현악 연주와, 3부는 창작뮤지컬 ‘그날 우리는’이 공연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8년 비무장지대(DMZ)에서 이틀간 ‘통일기원 어린이 평화단 캠프’를 운영해 평화‧통일‧생태를 주제로 한 체험학습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기금운용, 민간 교류지원 등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통일교육 전문 기관인 서울통일교육센터와의 협약은 한반도 평화에 동참할 수 있는 더없이 뜻 깊은 기회”라며 “앞으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진행으로 영등포가 앞장서 통일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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