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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비대면 채용의 장 ‘온택트 취업박람회’ 연다

  • 등록 2020.09.17 09:45:04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구인·취업활동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2020 강남구 온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남구 온택트 취업박람회는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를 통해 일자리 매칭 외에도 인공지능(AI) 면접분석과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이 무료로 이뤄진다.

 

특히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확인 후 이력서를 제출하면, 기업에서 1차 합격자를 선발해 정해진 날짜에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또 ▲AI 면접분석(추첨 100명) ▲글로벌기업 전·현직자의 취업특강 ▲기업설명회 ▲구글·테슬라 등 6개 기업 현직자들의 1:1 멘토링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구인기업·구직자들의 참가신청은 22일까지 ‘강남구 온택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 (jobkorea.co.kr/theme/gangnam2020jobfai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8) 또는 큐리아서티 프로젝트(070-7012-7755)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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