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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영 의원, ‘권순일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9.17 10:26:40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17일 권순일 방지법(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9월7일 대법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도 겸직하는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인사이다.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은 21일에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큰 비판을 받아왔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법관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임기만료 등으로 상실하는 경우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의 부칙에 ‘법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권순일 위원장이 더는 임기 연장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역대 18명의 위원장은 임박한 선거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권순일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한 좋은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게다가 권순일 위원장이 관리한 21대 총선은 선거소송 125회, 증거보전 신청 3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관리’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며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은 “권순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물러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성명서 발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권순일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발의하는 권순일 방지법은 국민의힘 강대식·강민국·김승수·김영식·김정재·박성민·배준영·서정숙·송석준·양금희·이만희·이양수·이용·이주환·이철규·이헌승·전봉민·정경희·황보승희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인천 동구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지원규모 유지해달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 동구가 관내 장애인복지관 시비 지원을 기존처럼 전액 유지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동구는 27일 연두 방문을 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동구와 중구의 내륙 지역이 합쳐져 제물포구로 개편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현재 동구의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 함께 중구 신흥동의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물포구 관할이 된다. 두 복지관 운영에는 지난해 각각 14억∼15억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다만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규모를 운영비의 7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동구는 기존처럼 100% 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구는 이날 인천시에 송림고가교 철거와 구립요양원 건립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등도 건의했다. 동구 관계자는 "제물포구로 개편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5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 구비 부담액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시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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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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