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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AI 기반 응답소 민원분석 시스템’ 구축

  • 등록 2020.09.17 15:34: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스마트 민원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예측 기반의 선제적 행정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AI 기반 응답소 민원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응답소는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통합민원시스템으로 지난 6년간 누적된 민원 데이터가 1천만 건에 달한다. 그간의 누적 데이터는 물론 일평균 7,000여 건에 달하는 접수 민원을 실시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간과 전문성을 요하는 일반 빅데이터 분석 방식에 AI를 접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AI를 통해 실시간 자동 분석되는 민원빅데이터는 고스란히 시 주요 정책으로 이어진다. AI는 민원 안에 숨어있는 사회적 이슈도 발굴하며 이는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시 정책 및 생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은 각각의 의미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어 빅데이터로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민원 빅데이터 안의 시민의 의견은 AI를 통해 실시간 자동 분석되며, 그 결과는 시(市) 주요 정책에 반영되고 실무에서도 활용 된다. AI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각의 민원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사회적 이슈도 도출해 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주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시와 자치구의 정책결정자와 실무담당자는 ‘민원종합상황판’을 통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우선 이슈 민원종합현황판을 통해 AI가 분석해낸 실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물론 AI의 정밀 분석을 통해 다양한 검색 옵션 추가도 가능하다. 정책민원 현황을 통해서는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 할 수 있고, 접수량과 상승세를 고려한 실시간 민원순위도 제공하고 있어 정책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안전민원 학습을 통해 긴급 안전 신고의 신속 처리는 물론 재해나 질병발생 등 유사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AI는 기존의 긴급·위험어가 포함된 민원을 사전에 학습하며, 학습 경험을 토대로 긴급․안전 민원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감지하고 자동 분류함에 따라 재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7월 1일 시범 오픈한 AI기반 응답소 민원분석시스템은 코로나19 방역 정책 수행 과정에 민원으로 접수된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제안들을 표출해 주고 있으며, 서울시의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역정책에 시시각각 반영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발표되는 방역정책에 따른 효과는 물론 의도치 않은 풍선효과 등은 즉각적으로 민원으로 접수된다. AI는 실시간 민원 분석으로 그 누구보다 이러한 현상을 신속히 찾아내고 신속한 대안마련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 성공적 방역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서울시 지속적인 분석 AI의 학습과 고도화를 통해 시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정책 의제를 미리 적기에 배치하는 선제적 행정지원의 폭을 계속하여 넓혀나갈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AI를 이용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막 출발선상에 섰을 뿐이지만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예측․예방 행정 실현의 큰 축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으며 “또한 본 서비스는 빅데이터 안에 묻혀 있는 스몰데이터 발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서울시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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