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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2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온라인 기념식 열려

  • 등록 2020.09.17 16:39:41

 

[TV서울=임태현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제12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을 17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일반인에게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청소년 도박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은 도박중독 추방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먼저 도박중독 예방·치유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김난희 전 대구센터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한현화 신서고 전문상담사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감위 위원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2020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수상자 5인을 위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이어 ‘2020년 센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트로트 가수 나태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나태주 홍보대사는 “대한민국 도박문제 타파를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순서인 ‘랜선 청소년 도박추방 법률안 토크콘서트’에는 박종훈 변호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이현수 한국청소년법학회 학회장, 박애란 센터 예방부장, ‘2020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수상자 4인 등이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제법’, ‘교내 도박중독 상담창구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법률안을 토의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생중계 영상은 오는 10월 초부터 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계기로 전국 14곳의 지역센터도 다채로운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충남센터는 둘이두리 걷기 대회, 부산울산센터와 울산시교육청은 토크콘서트, 광주전남센터는 등굣길 연대 캠페인, 제주센터는 작가와의 대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1336(24시간, 무료) ▲온라인 채팅- 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문자 #1336 ▲카카오톡 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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