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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차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시행

  • 등록 2020.09.18 15:11:0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심한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 2차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은 2018년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지역범위를 확대하여 세대분전반·차단기·노후 전선 교체 및 스위치·콘센트·조명기구 개선 등 지금까지 총 32동의 등록한옥에 대해 지원했다.

 

올해에는 이미 등록한옥 9동에 대해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완료했으나, 추가로 12동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미등록 한옥은 사업지원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한까지 한옥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시는 신청 한옥(한옥등록 완료)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전기배선 노후상태를 점검 후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방문, 온라인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고,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지원 신청서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02-766-411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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