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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의원, “국내 가동원전 58% 격납건물 공극 발생”

  • 등록 2020.09.21 10:12:0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내 원전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공극이 발견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정성 논란이 떠오르는 등 원전 안전관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동원전 24기 중 58%인 14기 원전에서 지금껏 332개의 공극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전남 영광의 한빛3‧4호기에서만 264개(전체의 79%)의 공극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가장 큰 공극의 크기는 157c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로 격납건물은 원자로와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치된 콘크리트로, 원자로 사고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건물이다. 내부철판(CLP)은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공극은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여러 원전에서 산발적으로, 특정 원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공극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한빛3‧4호기에서 공극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은 시공사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크다”며 “2017년 5월 처음 공극이 발견된 후 3년이 지난 지금, 시공사의 대책 마련 속도가 대단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한빛3‧4호기를 시공한 현대건설 등 관련사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확보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도림동에서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도림천 횡단보행교는 2023년 1월 3일 구조물 처짐으로 인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이후 안전 문제로 철거되었다. 당시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육교 철거 이후 도림천을 사이에 둔 지역 간 보행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은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고, 보행교 재설치는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행교는 폭 3.5~3.8m, 연장 110m 규모로 추진되며, 안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해 동일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림 보도육교 철거 이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번 보행교 재설치는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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