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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

국회, 12일 ‘국가기관 1호’ 양산형 수소버스 도입 행사 개최

  • 등록 2020.10.12 13:16:4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승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 국회 측 관계자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작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 수소자동차를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작은 시작이자 또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최근 미국 서부 산불,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자연의 보복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한 국가가 아닌 초국경,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한국 국회가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또 수소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며 “오늘 운행하는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가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 1호로 도입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로, 1회 충전으로 434㎞의 주행이 가능하며, 13분만에 충전을 완료(상용 충전소 기준)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하는 공기정화 시스템도 갖추어 1시간 주행시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린다.

 

이로써 작년 9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육성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완료한 국회는 국가기관 제1호 양산형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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