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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

국회, 12일 ‘국가기관 1호’ 양산형 수소버스 도입 행사 개최

  • 등록 2020.10.12 13:16:4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승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 국회 측 관계자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작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 수소자동차를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작은 시작이자 또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최근 미국 서부 산불,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자연의 보복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한 국가가 아닌 초국경,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한국 국회가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또 수소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며 “오늘 운행하는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가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 1호로 도입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로, 1회 충전으로 434㎞의 주행이 가능하며, 13분만에 충전을 완료(상용 충전소 기준)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하는 공기정화 시스템도 갖추어 1시간 주행시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불린다.

 

이로써 작년 9월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1월 수소경제육성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완료한 국회는 국가기관 제1호 양산형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 수소차 ‘보급’에도 선도적으로 나서면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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