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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수규 시의원, “자치분권 시대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위한 교육 모델 구축 이바지할 것”

  • 등록 2020.10.13 09:58:3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해협의회(회장 조미선)와 공동 주관하는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Youtube)를 통해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사례 중 하나인 서울동답초·아해협의회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의의와 발전방향 등을 공유하고, 서울교육 차원의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는 한국영화촬영소(1964~1970년) 부지에 세워진 서울동답초에서 영화마을 복원을 기대하는 지역사회의 기대를 적극 반영해 영화교육 특화 등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영화제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영화진흥위원회, 재외동포재단 등의 후원 속에서 아동·청소년이 제작하거나 대상으로 한 작품이 연 90여 편 출품되는 대규모 영화제로 성장했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시작을 함께 한 최재광 서울시교육청 글로벌언어문화체험교육원 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영기 서울동답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동답초 관계자와 김문영 동국대 외래교수·한국예술문화연구소 대표, 신승호 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 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수규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가 성장을 거듭하고 문화향유가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에 논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자치분권과 글로컬 시대에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광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은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며 아이들의 정서와 인지능력 향상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두된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지역 고유의 문화가 정립·공유되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주체성을 가지며, 협의체 구성과 같은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규 의원은 “자치분권의 시대, 동답초와 아해협의회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같은 시도가 서울 곳곳에서 전개되어 아이들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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