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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예스예스 재팬?”

  • 등록 2020.10.15 12:1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일본계 주차보안시스템 기업들과 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며 “모두 ‘노노재팬’으로 가고 있는데 공단만 ‘예스예스재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의 주차관제장비기업 아마노의 100% 자본금 출자로 만들어진 회사이고 에스원은 일본의 세콤를 최대지분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안업체다. 특히 일본 세콤의 최대주주는 미쓰비시 UFG 신탁은행으로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과 에스원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갈등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부산 중구는 지난해 2월 백산기념관과 광복기념관의 보안업무를 맡아온 에스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국가보훈처는 직접 관리하는 안중근의사기념관과 백범김구기념관의 보안업무에서 에스원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정작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공단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륜·경정 무인경비시스템을 포함한 총액 6천만원 상당의 계약 7건을 에스원과 체결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올림픽공원 관련 외주를 맡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지난 3년여 간 유지보수를 아마노코리아에 맡겨왔다. 모두 ‘노노재팬’으로 가고 공단은 ‘예스예스재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수 십 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일본기업들에 필적할 만한 시스템과 성과를 구축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활용되는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들만큼은 경쟁력 있는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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