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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오섭 의원, “보급만 급급, 방치된 전기이륜차 '애물단지’”

  • 등록 2020.10.20 10:23:2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배달업계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륜차 성능 미달 등 현장에서 외면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구매한 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반납하는 등 전기이륜차 보급이 실적용, 전시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간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총 2만5,554대로 보조금은 635억5,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최대지원액은 경형 210만원, 대형 33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 기타형 330만원으로 내연이륜차 한 대값을 호가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월 한국맥도날드(유), 한국피자헛(유) 등 6개 대표 배달업체와 상생협약을 맺고 2020년 8월말 기준 총 471대, 139개 지점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며 11억5,16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맥도날드가 79개 지점 370대(9억1,770만원)로 가장 많이 구입했고 한국피자헛 41개 지점 55대(1억2900만원), 바로고 1개 지점 20대(4,600만원), 교촌치킨 16개 지점 17대(3,830만원), 메쉬코리아 부릉 1개지점 5대(1,145만원), 배민라이더스 1개지점 4대(91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급이 곧 이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오섭 의원실이 9월26일부터 20일간 전기이륜차 보급 매장 67개를 직접 현장실사한 결과 보급된 오토바이 328대 중 사용 중인 전기이륜차는 71(21.6%)대에 불과했고 260대(79.2%)가 미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급한 전기이륜차 수 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매장은 2개(12대)였지만 모두 미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가장 많은 전기이륜차가 보급된 맥도날드 신림점(12대)은 매장 옆 골목에 방치되어 있었고, 맥도날드 보라매점(9대)는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채 내연이륜차만 바쁘게 배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나 서울시는 실제 이용율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협약을 맺은 배달업체는 아니지만 2019년 배달용, 영업용으로 전기이륜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업체나 단체도 총 16개(329대)였지만 차량 의무운행기간인 2년을 못 채우고 판매한 업체도 총 7개(40대)에 달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전기이륜차를 구입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판매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활용도가 높은 배달업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이륜차·배터리 성능 부족 등 낮은 성능 때문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국산 전기이륜차의 성능이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서울시 배달업계 국산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18%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 투자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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