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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무단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해야”

  • 등록 2020.10.20 10:44:4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고, 금액으로는 6,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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