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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무단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해야”

  • 등록 2020.10.20 10:44:44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됐고, 금액으로는 6,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 해류 인근의 핵종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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