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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르헨티나와 기술 교류

  • 등록 2020.10.22 10:39:12

 

[TV서울=이천용 기자] 22일 오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르헨티나 상하수도공사(Agua y Saneamientos Argentinos, 이하 ‘AySA’)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보류된 상수도 기술 교류 컨설팅에 대해 논의했다. 아르헨티나 상하수도공사 ‘AySA’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기업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수도 기술 상호 교류를 위한 해외 현지 출장이 보류된 상황에서 AySA 측이 먼저 화상회의를 제안하여 이번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화상회의는 1만9천㎞ 떨어진 지구 반대편, 12시간의 시차를 넘어 성사됐다.

 

앞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부터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을 통해 현지 상하수도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온 결과, AySA의 요청으로 상수도 기술 교류를 위한 인력 파견을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출장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의 미팅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AySA의 기술이사가 직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하고 국내 수도 관련 민간 기업들과 만나기도 했다.

 

향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AySA 두 기관의 기술 교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화상회의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주재하고,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장명수 대사)이 참석하여 모두 네 개 기관이 함께했다.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된 화상회의는 네 개 기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AySA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소개, AySA 수도시설 가상방문, 아리수 생산과정 소개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코로나19로 보류된 향후 상수도 기술 교류 추진에 대해 논의하며 마무리됐다.

 

먼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상만남을 먼저 제안한 AySA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상수도 전문 기술인력 파견 사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한 상호협조를 약속했다. AySA 측은 이에 화답하며 서울시의 상수원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정수처리기술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기도 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 기술에 대한 해외도시의 기술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2012년부터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브라질,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에 우리의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수준의 서울시 유수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수장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진단과 자문을 여러 차례 실시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현지 컨설팅은 잠시 보류됐지만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언택트 시대에 국제 기술협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해 국내 민간기업의 수도 사업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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