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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리 헛점 드러나”

  • 등록 2020.10.22 15:34:44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금회는 기부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로 지정 기부금된 금액은 1,320억, 경기도 각 지자체로 지정기부금 된 금액은 150억이었다. 이러한 기부금은 심의 없이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하고 금액과 사용 목적도 정하고 있다. 모금회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입금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의하면 모금회는 교육·자립 목적으로 4년째 특정 신문사에 신문구독료를 입금하고 있다. A시에서 기부금을 언론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며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정보화 사업으로 하는데 반해 신문을 대신 구독해 주는 것이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인지,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모금회가 제출한 ‘경기도 지자체 모금 및 배분현황’에 따르면 B시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B시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합동 워크샵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감사, 모금회 자체 감사 등이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모금회의 허술한 기부금 관리·감독 뿐 아니라 감사 또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부금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모금회는 내부적으로 지정기탁금을 배분심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편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이 기부금 사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기부금 관리·감독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신뢰와 효율적 배분을 책임지는 모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모금회의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지정기부금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할 경우 지자체에서 공돈 쓰듯이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드러난 관리 실태로 보면 기부자는 내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모금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뜻 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금기관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부금을 늘리고 복지사각지대에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서는 모금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영인 의원은 “모금회에 행정편의적 내부 규정을 개선하여 모든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겠다”며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기부금 배분실태 점검과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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