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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리 헛점 드러나”

  • 등록 2020.10.22 15:34:44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금회는 기부금을 저소득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로 지정 기부금된 금액은 1,320억, 경기도 각 지자체로 지정기부금 된 금액은 150억이었다. 이러한 기부금은 심의 없이 지자체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하고 금액과 사용 목적도 정하고 있다. 모금회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입금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의하면 모금회는 교육·자립 목적으로 4년째 특정 신문사에 신문구독료를 입금하고 있다. A시에서 기부금을 언론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며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정보화 사업으로 하는데 반해 신문을 대신 구독해 주는 것이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인지,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모금회가 제출한 ‘경기도 지자체 모금 및 배분현황’에 따르면 B시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B시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합동 워크샵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감사, 모금회 자체 감사 등이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모금회의 허술한 기부금 관리·감독 뿐 아니라 감사 또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기부금 관리·감독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모금회는 내부적으로 지정기탁금을 배분심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편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이 기부금 사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기부금 관리·감독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신뢰와 효율적 배분을 책임지는 모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모금회의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지정기부금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할 경우 지자체에서 공돈 쓰듯이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드러난 관리 실태로 보면 기부자는 내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모금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뜻 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금기관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부금을 늘리고 복지사각지대에 현실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서는 모금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영인 의원은 “모금회에 행정편의적 내부 규정을 개선하여 모든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겠다”며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기부금 배분실태 점검과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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