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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의 샘 역할을 담당할 것”

박 의장,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행사’ 참석

  • 등록 2020.10.22 15:47:29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5년간 1,1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구글을 중심으로 주요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도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었다”면서 “향후 5년간 진행될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700만 장서 기념도서의 책 제목은 ‘도서관은 살아있다’”라며 “이 책 제목대로 국회도서관 직원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살아 숨 쉬는 국회도서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회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박 의장은 700만 장서 달성기념 테이프커팅을 하고 ‘국회도서관 역사 속 보물전’과 ‘도서관의 영웅들, 도서관을 빛낸 말’ 전시장을 관람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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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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