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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적인 개선방안 필요”

  • 등록 2020.10.23 14:51: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한 경우’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도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전세 매물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는 8,000건대를 유지하다 중순 이후 10,000건을 넘어섰다. 일부 언론들이 전세 없는 아파트 단지들을 골라 전세대란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사는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소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아파트 매매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 3만8천~9천건에서 22일 기준 42,673건으로 증가추세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주택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공간, 틈이 생기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해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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