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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적인 개선방안 필요”

  • 등록 2020.10.23 14:51: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한 경우’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도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전세 매물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는 8,000건대를 유지하다 중순 이후 10,000건을 넘어섰다. 일부 언론들이 전세 없는 아파트 단지들을 골라 전세대란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아파트 단지에 전세로 사는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원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소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아파트 매매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 3만8천~9천건에서 22일 기준 42,673건으로 증가추세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주택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공간, 틈이 생기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해 활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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