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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립묘지의 분묘 개장… 화장비 지원

  • 등록 2020.11.09 15:49:14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된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2021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및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 제출 항목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중 1부, 거래명세서 1부, 화장 증명서(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외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이다. 증빙자료는 ‘장묘 또는 장의와 연관된 업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서류만 인정된다. 인정되는 소요비용 항목은 △개장 인건비(4인까지) △유골수습용 물품구입비(수습용 소관, 비닐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00기, 용미2묘지 50기, 벽제리묘지 50기, 망우리묘지 50기, 내곡리묘지 5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 및 내곡리묘지 내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400여기에 대해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개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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