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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제7회 서울국악경연예술제 성대히 열려

  • 등록 2020.11.17 10:06:1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1월 15일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공연무대에서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홍정애, 조직위원장 박주석) 주최로 개최된 ‘제7회 서울국악경연예술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종로구, TV서울 등이 후원했다.

 

무용부문에서는 아리랑예술단이 살풀이춤으로 영예의 대상(서울특별시장상)을 안았고, 영등포문화원 민속예술단(바람)이 최우수상(서울시의회의장상)을, 무지개예술단(부채춤)이 우수상(TV서울 대표이사 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국악부문에선 풍물·농악을 선보인 푸진소리팀이 대상의 영광(서울특별시장상)을 안았다. 그리고 솔솔경기민요동아리(경기민요)가 최우수상(서울시의회의장상)을, 관악예술단(남도민요)이 우수상(TV서울 대표이사 회장상)을, 서라벌예술단(민요메들리)이 특별상(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장상)을, 서대문예술단(민요)이 금상(종로구청장상)을, 마포지회(제전)가 은상(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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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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