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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비스 개선

  • 등록 2020.11.17 16:00:1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불법주정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때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17일 오전 10시부터 개시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2012년 8월 출시, 시행해오고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71만7,181건이 신고돼 처리됐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위반사항 선택, 유형 선택,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차량번호 입력, 단속 사진 촬영, 보내기 등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또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을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향후 누적되는 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앱 전용 카메라로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는 ‘앨범 저장’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서울시는 앱 기능 개선과 함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smartreport.seoul.go.kr) 메인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약 191만 건을 유형‧지역별로 분석한 분포도, 통계자료 등을 시민 누구나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앱을 실행하면 팝업창을 통해 해당 스토어로 바로 연결돼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 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 9개 유형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고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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