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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하수도공사 품질 특별점검… 하자 시공업체 아웃

  • 등록 2020.11.17 16:4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도로 밑에 매설된 하수도의 보수공사 품질 확인을 위해 과거 10년 이내 시행한 하수도 보강사업 현장 622개 중 186개 현장을 선정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규모, 시공실적이 많은 공법 등을 고려 자치구별 준공시점 기준 과거1~3년(3건 내외), 4~6년(3건 내외), 7~10년(3건 내외)로 임의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특별점검은 공사품질 확인, 준공도면과 적합 시공 여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결과 품질기준 미흡 정도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전문가와 함께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또한, 보수 부위의 들뜸, 균열, 박리 발생 등 중대한 하자 발생 공법에 대하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보수보강공사 참여를 배제 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시와 구, 민간 전문가 등 24명으로 6개조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하수도 주치의 등이 참여하며, 보수부위 부착강도, 들뜸, 균열, 박리 등 하자발생 여부와 시공당시 그대로의 품질 유지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이처럼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경과한 현장의 품질 확인을 통해 하수도 보수·보강공사의 내구수명 기준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보수·보강 사업의 품질 확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 보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하수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현장 점검 시 또는 보수·보강공사 시 부분적으로 도로 통제가 수반되어 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릴 수도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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