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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만드는 자문역할 해주길”

박 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등록 2020.11.18 15:26:12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국제관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적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석 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우리의 지혜로 만든 대응방식이 ‘K-방역’이란 용어로 국제표준이 되었다”며 “가장 중요한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도 우리의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국제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격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연속성을 갖고 교착된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푸는데 국회도 총력을 다하자는 것이 의장님께서 본 자문위원회를 만드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좋은 성과가 있도록 자문하고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제헌절 때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남북국회회담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우선 보건·방역·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해주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이다. 북측도 남북국회회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부위원장으로,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간사로, 김석향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훈 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위촉식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김병대 통일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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