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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 등록 2020.11.23 11:47: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정부 방역대책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다시 한 번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며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 방역 전면전, 총력전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밤 10시 이후 버스·지하철 운행이 20% 감축한다. 또 수능 전 특별관리가 필요한 10대 시설을 추려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조치 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가 20%씩 줄어든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중앙 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수능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는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집중방역과,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시험 당일엔 수험생 확진자들도 빠짐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2곳에 10개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한다. 자가 격리 대상 수험생을 위해서도 22곳의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고, 자차이동이 불가한 수험생은 119 구급차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앞으로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시설 안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인원 제한에 더해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도 최소 1m 간격이 유지되도록 구획을 표시해야한다. 락커룸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한다.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은 집합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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