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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등록 2020.11.24 14:08: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시의회,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 할 300명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1차 선발자 중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평균 2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12월 10일에 발표한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300명 중 특별선발(30%)은 공고일인 2020년 11월 2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우수자, 시정공로수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일반선발(70%)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 선발 대상이다.

 

대상자 1차 선발은 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 5개 근무 기관별로 전산 추첨한다. 우선 특별선발 90명(모집인원의 30%)을 추첨하여 선발하고, 특별선발 신청자 중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전산 추첨한다.

 

증빙 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될 계획이다.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 43명, 사업소 74명, 시의회사무처 16명, 소방재난본부 105명, 동주민센터 등 62명이 각각 배치된다.

 

 

한편, 2021년도부터는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했던 절차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1차 선발결과 발표 후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또는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취소하는 선발자들로 인해 다수의 지원자와 근무 부서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제한을 적용한다.

 

제한 대상은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학생(12월 28일부터 취소하는 자에 해당)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학생 △5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 등 3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는 향후 1년간(2회)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이 금지된다.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인력개발과(02-2133-57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마다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을 달리해 별도로 모집하며,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총 1,64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근무기간과 근무조건 등은 자치구별로 상이하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근무분야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시정경험의 기회가 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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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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