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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21대 국회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국회방송-지역민방협회 공동 ‘박병석 국회의장’ 특별대담

  • 등록 2020.11.24 09:05:1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및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통합의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 없는 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야 남북 교류협력이나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선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 외교로 변할 것이라며, 의회외교가 정부외교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미국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운영 최종주체는 우리 남북한이라는 걸 전제하에 미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방송(NATV)과 지역 민방협회가 공동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는 오는 29일 오전 7시 40분과 저녁 8시에 두 차례 방송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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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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