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15.9℃
  • 서울 11.3℃
  • 흐림대전 10.1℃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3.9℃
  • 광주 12.9℃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2.9℃
  • 천둥번개제주 16.8℃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최형두 의원,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 실시해야”

  • 등록 2020.11.25 13:51:1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지난 24일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8년에는 6.4%로 상승하여 3년 만에 1.3%가 늘었으며 약 14만4,950여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은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236명으로 급증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선 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