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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형두 의원,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 실시해야”

  • 등록 2020.11.25 13:51:1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지난 24일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8년에는 6.4%로 상승하여 3년 만에 1.3%가 늘었으며 약 14만4,950여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은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236명으로 급증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선 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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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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