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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서울시립과학관, 랜선 천체관측 행사 개최

  • 등록 2020.11.26 13:18:46

 

[TV서울=신예은 기자] 천문가들과 함께 망원경으로 별자리 관측, 국제우주정거장을 재현한 세트에서 우주인체험 등 ‘별과 우주’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2일간의 여정이 시작된다.

 

서울시립과학관(관장 이정규)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밤 ‘별에서 On air 과학관 랜선 천체관측’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방역대책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된다.

 

2일간 클릭 랜선 천체관측 온라인 개장, 천문 특강, SNS 온라인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된다. 또한, 27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영화 속 한 장면’ 우주정거장(큐폴라) 전시실, 5M 대형크리스마스 트리를 활용한 포토존이 운영된다.

 

과학관(1층 메이커 스튜디오 또는 3층 옥상정원)에서 대학생 천문 관측동아리, 천문관련 유튜버, 과학관이 참여하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27일과 28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천문특강(우주人 In 우주), 천체 망원경 만들기, 별에서 On이야기 등의 천문관련 프로그램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별 보기 좋은 계절, ‘천문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이 ‘우주人 In 우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생활 속 거리두기 상항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과학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과학관의 SNS 계정(인스타그램 : Seoul_sciencecenter_official)에서는 초성퀴즈맞히기, 나만의 별자리 찾기 등 온라인 이벤트를 운영한다.

 

27일부터 연말까지 과학관을 찾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상설전시’와 포토존도 운영한다. 단,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입장인원을 제한한다.

 

먼저, SF영화에 등장하는 국제우주정거장(큐폴라)을 재현한 세트 장치를 과학관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여 2층 B전시실 후문 옆 공간(SF존)에 조성한다. 현장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우주복을 대여해, 우주탐사를 위해 국제우주정거장 방문한 느낌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눈 결정체 전구와 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크리 장식을 설치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 운영한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은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주의 무한한 신비를 체험하며 과학을 향유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투브운영 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립과학관은 지역주민과 단체, 유관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온ㆍ오프라인상에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문화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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