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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문제 선별검사 캠페인 실시

  • 등록 2020.12.01 09:40:31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센터(센터장 정보영, 이하 서울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1일부터 15일까지 ‘도박문제 선별검사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련 치유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벤트 전용 페이지(www.cleantoto.co.kr)에서 4대 건전구매 서약을 하거나, 서울센터의 ‘도박문제 선별검사’에 참여하면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특별히‘도박문제 선별검사’에 응한 참여자 중 70명에게는 커피 모바일 교환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검사문항은 ‘도박에서 이전과 같은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걸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참여자의 경우, 도박문제 조기개입 문자서비스에 동의하면 서울센터에서 도박문제 예방‧치유 카드뉴스를 8주간 받아볼 수 있다.

 

 

정보영 서울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도박문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36(24시간, 무료) ▲온라인 채팅-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문자-#1336 ▲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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