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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준 의원, “지자체 소속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야”

  • 등록 2020.12.01 12:51:4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송무 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송무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처분과 정책사업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등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들의 직원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부 사건에서만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에 나서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는 임용시 변호사법에 따라 휴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무부의 직원 또는 검사, 공익법무관 등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상법 제11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기업 또한 개별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벙자치단체의 공무원도 변호사로서 법무역량이 충분함에도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외부변호사 선임시 소송수행부서와 외부변호사와의 협의과정, 소송비용의 부담 등 소송업무 수행상의 비효율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소가(訴價) 기준에 따라 변호사대리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혈세낭비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소송과의 형평성 유지,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소송사건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소관 업무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시민들의 법률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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