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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만 의원, “중기부, 중기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2.03 09:56:3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갑)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강훈식·김경만·이규민·이동주·이수진·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직법 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며 “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화 이사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기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되어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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