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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만 의원, “중기부, 중기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2.03 09:56:3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갑)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강훈식·김경만·이규민·이동주·이수진·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조직법 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며 “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화 이사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기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되어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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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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