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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 진행 중 대기업 사업 진출 불가”

  • 등록 2020.12.02 10:01:33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영업범위 제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단순 공표 외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해 단 몇 개월만에도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입는 상황인데,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 당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끝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金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우려 심각…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종묘에) 가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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