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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 진행 중 대기업 사업 진출 불가”

  • 등록 2020.12.02 10:01:33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영업범위 제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단순 공표 외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해 단 몇 개월만에도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입는 상황인데,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 당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끝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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