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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 진행 중 대기업 사업 진출 불가”

  • 등록 2020.12.02 10:01:33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영업범위 제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단순 공표 외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해 단 몇 개월만에도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입는 상황인데,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 당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끝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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