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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정훈 의원,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 진행 중 대기업 사업 진출 불가”

  • 등록 2020.12.02 10:01:33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정훈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영업범위 제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단순 공표 외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로 인해 단 몇 개월만에도 소상공인이 직격타를 입는 상황인데,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 당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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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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