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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의결

  • 등록 2020.12.02 16:58:5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해, 김성원·김병주·조태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현안을 동맹 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결의안 중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는 부분은, 톰 수오지·아미 베라 연방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결의안.809, 1012)에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응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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