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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원, “대학 등록금, 신청한 학점에 따라 책정해야”

  • 등록 2021.01.05 15:39: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은 4일,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 번째 발의이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1~3학점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12학점 2/3, 13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현재 초과학기(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 학생만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는 것(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을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격상하고, 10~12학점 구간(2/3 납부)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점비례 등록금제이 도입되면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을 전망된다. 첫째, 등록금 부담 경감입니다.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대학생(약 267만 명)에 도입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만 명에서 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한 취업포털에서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40%가 “1학기를 휴학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학자금 마련”(43.6%)을 꼽았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예 휴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라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긴다. 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 또한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과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 외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등록금 제도도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앞서 1학점을 듣고도 350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 A 학생의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1/6인 58.3만 원이 된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7구간까지 최대 260~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 학생의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열린다.

 

우원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감한 국가장학금 재정만큼을 해당 대학의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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