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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임시검사소 7일부터 나흘간 단축 운영

  • 등록 2021.01.06 11:46:14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는 7일부터 나흘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 143곳의 운영 시간이 일시적으로 단축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모든 검사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운영되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는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총 2,39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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