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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일부터 외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등록 2021.01.07 09:06:57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이 선박편으로 입국한는 경우도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영국발 12명, 남아공발 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항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장유전체 분석(NGS)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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