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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일부터 외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등록 2021.01.07 09:06:57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이 선박편으로 입국한는 경우도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영국발 12명, 남아공발 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항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장유전체 분석(NGS)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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