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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일부터 외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등록 2021.01.07 09:06:57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이 선박편으로 입국한는 경우도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영국발 12명, 남아공발 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항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장유전체 분석(NGS)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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