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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교통위,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

  • 등록 2021.01.07 14:10: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서울교통공사가 현 안전관리본부장을 기술본부장으로 보직 변경하고 안전관리본부장은 직무대행을 하도록 한 이번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차량본부장과 기술본부장을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차량본부장만을 선임하고 기술본부장은 선임하지 않은 채 임명된지 4개월 밖에 안 된 현 안전관리본부장을 기술본부장으로 보직변경하고 정작 안전관리본부장은 직무대행을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를 강행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안전관리본부가 2017년 양공사 통합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겠다는 목표에 따라 1~8호선 전 구간에 대한 안전운행에 관리·감독하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 내 6개 본부장 중 최선임 본부장으로서 과거 강남역, 구의역, 김포공항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전관리의 수장인 안전관리본부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이 자칫 지하철 운영에 있어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처사로 비취질 우려가 있고 임명된 지 불과 4개월 된 안전관리본부장을 보직 변경하는 것이 과연 서울지하철 안전운행에 바람직한지, 그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인사였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자리”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안전관리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면서까지 기술본부장이 중요했다면 기술본부장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했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위원장과 교통윈원회 위원들은 안전관리본부장의 직무대행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전관리본부장 공모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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