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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3명 늘어 총 15명

  • 등록 2021.01.07 15:18:27

 

[TV서울=이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일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기존 확진자는 앞서 지난 2일 자가격리 도중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추가 감염자인 가족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대본은 현재 추가 접촉자(가족) 1명에 대한 검체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에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총 1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영국발 감염자가 14명, 남아공발 감염자가 1명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자 오는 12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시행한 뒤 음성 결과 확인 때까지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및 진단검사를 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또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도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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