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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재정악화는 학부모의 육아부담으로 이어져”

  • 등록 2021.01.08 10:05: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6일 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수업의 실시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만3세 및 만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세~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교육과정24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 그리고 퇴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치원의 교육은 유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생활경험 등을 통해 생각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놀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격수업이 이러한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중 누군가가 유아를 계속해서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유아들을 유치원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부모로 하여금 결국 퇴원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며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 및 교사 감축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격수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병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이처럼 재원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는 결국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및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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